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 요건:
- 단독 가구: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이 4,4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토지, 건물, 주택, 자동차, 예금 등이 포함되며,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도 포함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정기신청: 매년 5월에 신청하며,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손택스)을 통해 가능합니다.
- 반기신청: 근로소득자에 한해 반기별로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소득은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하반기 소득은 2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소득자료를 조회하려면 배우자 본인의 소득자료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 소득·재산 요건 등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급 금액이 신청 금액과 다르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근로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https://www.hometax.go.kr/)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근로 의욕을 높이고 경제적 안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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