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2024년 바뀌는 육아휴직

국내여행

by 투어디자이너365 2023. 9. 19. 10:38

본문

728x90
반응형

2024년 바뀌는 육아휴직

 

2024년 하반기부터 바뀌는 육아휴직 제도

 

2024년 하반기부터 바뀌는 일하는 아빠, 엄마를 위한 당연한 권리인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에서 1년 6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3개월 상한액 300만 원에서 6개월 상한액 450만 원으로 새롭게 바뀝니다.

 

 

현행 육아휴직 제도
  • 육아휴직제도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남녀 근로자가 자녀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1년간 통상임금의 80% 지원합니다.(※ 월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 원)
  • 3+3 부모육아휴직제 :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 돌봄을 위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중 첫 3개월을 부모 각각 통상임금의 100% 지원합니다.(※ 1개월 상한액 200만 원, 2개월 상한액 250만 원, 3개월 상한액 300만 원)

 

2024년 바뀌는 육아휴직 제도
  • 육아휴직 기간 : 1년 ▶ 1년 6개월
  • 3+3 부모육아휴직제 : 3개월 상한액 300만 원 ▶ 6개월 상한액 450만 원
  • 단, 육아휴직 기간은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에만 6개월 추가하여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부모 중 한 사람만 쓸 경우 현행대로 1년)
  • 자녀연령 : 생후 12개월 ▶ 생후 18개월

 

728x90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