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바뀌는 육아휴직
2024년 하반기부터 바뀌는 육아휴직 제도 2024년 하반기부터 바뀌는 일하는 아빠, 엄마를 위한 당연한 권리인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에서 1년 6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3개월 상한액 300만 원에서 6개월 상한액 450만 원으로 새롭게 바뀝니다. 현행 육아휴직 제도 육아휴직제도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남녀 근로자가 자녀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1년간 통상임금의 80% 지원합니다.(※ 월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 원) 3+3 부모육아휴직제 :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 돌봄을 위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중 ..
국내여행
2023. 9. 19. 10:38